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자산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액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 차 상위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 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안되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5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시작 2주간(7월 중순 경)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일정은 해당 사이트의 별도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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