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자산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액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 차 상위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가구 재산이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 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
기준 중위소득 100%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2,077,892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728,077 |
3인 가구 | 4,434,816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3,165,344 |
6인 가구 | 7,227,981 | 3,613,990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안되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5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시작 2주간(7월 중순 경)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일정은 해당 사이트의 별도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내용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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