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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 및 방법

by esenergy 2023.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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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정부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이 자산을  빨리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액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 · 차 상위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가구 재산 대도시는 3.5억 원중소 도시는 2억 원농어촌은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 1,038,946
2인 가구 3,456,155 1,728,077
3인 가구 4,434,816 2,217,408
4인 가구 5,400,964 2,700,482
5인 가구 6,330,688 3,165,344
6인 가구 7,227,981 3,613,99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본인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다음과 같은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안되니 자세한 내용은 사업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 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가구)은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5월 중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시작 2주간(7월 중순 경)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 자세한 일정은 해당 사이트의 별도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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