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by esenergy 2023. 4. 10.
반응형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대상자는 가구, 총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또는 외국인(2022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자(2022년 소득세 신고를 한 자)
    • 가구원의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가족 구성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합계액 기준금액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내용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별로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 정기신청은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상반기에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해 '신청하기'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ARS(자동응답) 전화 등을 통해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신청

     

     

     

     

     

    •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아서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예: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해의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받을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과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일자리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내용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쌓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

    wealthyple.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