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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조건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esenergy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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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조건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여파로 아직까지 실업 상태에 놓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부터 지급방식이 달라진 실업급여 그중에서도 구직급여 위주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 지급 조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의 4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이 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을 총 합해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2. 근로 의사 및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함

 

구직급여 지급 내용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이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해야 유효하므로, 가급적이면 이직 이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https://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구직급여 안내,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온라인 수강 가능) 필수 이수 안내)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함)             (불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나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가능)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 예외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직급여 지급조건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으로 인해 생기는 생계불안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신청기간과 조건에 맞게 기간 내에 꼭 신청해 급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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