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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구직활동을 자기주도 하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취업을 아직 하지 못한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좀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부터 만 34세 청년 이어야 하고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여야 하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여야 함
2023년 중위소득 기준 | ||
구분 | 100% | 120% |
1인 가구 | 2,077,892 | 2,493,470 |
2인 가구 | 3,456,155 | 4,147,386 |
3인 가구 | 4,434,816 | 5,321,779 |
4인 가구 | 5,400,964 | 6,481,157 |
5인 가구 | 6,330,688 | 7,596,826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내용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최대 300만 원)
- 지원하는 동안 취업이 되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이 때는 취업 후 3개월동안 근속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을 지급합니다.
- 졸업 필요 학점을 모두 이수한 졸업 학점 이수자(유예·수료 등)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이 있으며, 현금화가 안 되는 클린카드로 포인트 지급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신청 및 접수
② 자격요건 심사(1차 서류 심사, 2차 필요 시 위원회 심사) 및 대상 선정
③ 오프라인 예비교육, 온·오프라인 카드 신청 및 발급
④ 지원금 지급 결정
⑤ 미취업 시 온라인 강의 수강 후 보고서 제출
⑥ 고용센터 보고서 확인 후 포인트 지급
지금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온라인 청년센터(https://www.youthcenter.go.kr/) 실시간 상담톡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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